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05 11:17:14
수정 2022-01-05 1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