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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성범죄, '합법적 해킹' 도입해야?

입력 2022-01-04 10:51:36 수정 2022-01-04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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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이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정인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4일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이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태가 있는 압수물이 아닌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해킹 등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의 PC, 휴대전화 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다크웹은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만 14~22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 중 자발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는 범죄피해 유포에 대한 걱정이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04 10:51:36 수정 2022-01-04 10:52:18

#아동 , #디지털 , #성범죄 , #소프트웨어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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