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먹도록 강요하며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살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