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게 된다. 2주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2∼3시간의 영화 상영시간이나 공연 시간 때문에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