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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
입력 2021-12-31 12:59:28 수정 2021-12-31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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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전12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31 12:59:28 수정 2021-12-31 12:59:28

#셧다운제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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