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이 지급되고,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월 또는 그 다음 달 20일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지금까지 10여년 간 월 15만원이었다.
만약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양가정에 육아 관련 심리상담과 검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