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이의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에 개통될 차세대 시스템이 시행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점을 고려해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일 1일부터 계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30 16:51:41
수정 2021-12-30 16: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