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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유통업체, 피해자에게 5만원씩 보상"

입력 2021-12-29 09:59:13 수정 2021-12-29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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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제조사와 중간유통사가 위자료 5만원씩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아기욕조를 제조한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에 내년 2월 21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는 욕조 제조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반대로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인 '물빠짐아기욕조'는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팔리며 인기를 얻었고 '국민 아기욕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했다며 리콜을 지시했다.

이에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약 4천명이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다이소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7월부터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또 소비자들은 지난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9 09:59:13 수정 2021-12-29 10:01:02

#소비자원 , #환경호르몬 , #아기욕조 , #피해자 ,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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