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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전자파, 측정 결과는?
입력 2021-12-28 14:11:58 수정 2021-12-28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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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한 생활제품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보다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동시설과 관공서·공공시설, 행사·공연장, 대형 여객선, 주거·상업지역 등 1천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TV 등 전자파를 확인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39% 밖에 되지 않았다.

5G망을 이용하는 스마트공장과 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시설 547곳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01~4.1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민 신청을 접수해 다양한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전자파 안정성 평가에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더해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됐으며 교실과 복도, 놀이터, 인근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측정이 이뤄졌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8 14:11:58 수정 2021-12-28 14:12:05

#전자파 , #어린이 , #유아 , #초등학교 , #커피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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