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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대상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 최대 4일 늘어
입력 2022-12-28 11:16:23 수정 2022-12-28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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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휴가가 최대 4일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휴가는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임신 만20주 이상에서 만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였던 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8 11:16:23 수정 2022-12-28 11:16:23

#난임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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