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국민 다수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8~11월에 추진됐다.
국내 및 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 불가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산가는 유지 신선도 즉, 산패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이에 대한 검사 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 및 수입한 22개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3% 이하로 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및 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