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패스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4일 오후 4시 기준 1만2534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지난 13일에 게재된 해당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현재 백신은 긴급도입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다. 임산부 특히 초기 임산부 및 고령 산모의 경우 기형과 유산 위험도가 매우 높다"면서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정보가 없기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임산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산모는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백신 허가사항에 임산부를 넣어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신패스로 임산부에게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난임치료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자는 호르몬치료제를 쓰면서 생리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 백신으로 그 주기가 틀어지게 된다면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출산율이 낮은 시기에 정부가 난임 환자에 대해 백신 패스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난임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조금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성과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의 위험성을 놓고 비교해야 하는데, 백신 접종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여러 연구를 통해 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임신부 감염이 급증할 것을 대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자리에서 배진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임신부들이 진료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정부는 감염된 임신부와 비감염 임신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내년 1월 12일 마감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