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던 70대 확진자가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고도 격리지인 자택을 나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한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내가 왜 코로나 확진자냐. 너희가 검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A씨는 전날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를 알아본 병원 관계자가 다급히 그를 제지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한동안 흥문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관찰한 뒤 소방당국과 함께 그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다.
고창군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으로 나와 이 과정을 함께했다.
앞서 A씨는 병원에 오기 위해 택시를 탔으며, 다행히 A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임에도 격리지를 이탈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