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생아부터 36개월 시점까지 매월 30만원씩 받게 된다.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아기 보호자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하여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특히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지원된다.
기존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다만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