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본 C양(9)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A씨의 범행으로 정신척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