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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딸 영하 추위 속 도로에 버리고 간 엄마 구속

입력 2021-12-22 10:33:32 수정 2021-12-22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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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밤의 도로에 4살 딸을 버리고 간 30대 친모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딸 C(4)양을 B씨의 차에서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께 인천 한 어린이집에 있던 딸을 데려와 B씨 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인천 월미도, 서울 강남을 거쳐 고양시로 이동했다. C양이 도로 한복판에 버려졌던 당시 고양시의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C양이 매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단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2 10:33:32 수정 2021-12-22 10:33:32

#영하 , #도로 , #엄마 , #딸 , #인천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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