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20일부터 게시됐다.
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한 청원인은 "교사 1인 당 아이들 정원이 버거워 비율 축소를 부탁했지만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다.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CCTV 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CCTV 열람 시작 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등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이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CCTV 열람은 허용하면서, 정작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모의 눈에 학대면 학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사소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 자리 정리하며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 편식 지도를 하며 도리도리를 하는 아이에게 먹여도 학대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다름 없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로 인해 의심받고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CCTV열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길 바라며 교사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글은 21일 오후 1시 55분인 현재 589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1 13:55:45
수정 2022-12-21 14: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