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 평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보하고 분만과 임산부 진료 등에 대응하고 있으나, 분만 임산부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담 병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다른 환자가 병상을 사용 중인 경우 분만 임박 임산부가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응급 분만 상황에 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등증‧준중증‧중증병상을 갖춘 거점전담병원 26개소 지정, 현재 2173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거점전담병원 중 투석가능한 음압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11개소이고, 4개 병원은 외래 환자를 위한 투석실을 올해 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개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이 지원된다.
해당 인력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채용 및 배치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