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 2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도 지급한다.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60만원, 4년 동안 64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