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8개 지역을 신규 지정, 올해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1개 지역을 재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95개 도시가 지정됐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등 8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 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