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해당 병원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9월 29일 이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생후 7개월 아동은 의료진 착오로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의료진은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아기 부모에게 알렸으며 아기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검사 수치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부작용도 없어 퇴원한 뒤 현재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