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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2명 이름·직업 등 공개
입력 2021-12-19 16:28:07 수정 2021-12-19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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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1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 2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두 사람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던 상태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2명이 출국금지, 6명이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4건, 11월 5건 등 9건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기간을 통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19 16:28:07 수정 2021-12-19 16:28:07

#양육비 , #출국금지 ,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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