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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3주 연장
입력 2022-12-15 10:33:57 수정 2022-12-15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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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이 조치로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목적으로 입국 시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 협약 국가의 경우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도 마찬가지로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5 10:33:57 수정 2022-12-15 10:33:57

#해외입국자 ,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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