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남는다…피해 학생 보호 ↑
입력 2022-12-15 17:13:50 수정 2022-12-15 17:17:3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전학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2년간 남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가 받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도록 한다.

또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확히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 조치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파악한 뒤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재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5 17:13:50 수정 2022-12-15 17:17:35

#학폭 , #가해자 , #전학 , #학교폭력 , #교육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