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제한 기준 높인다
입력 2021-12-13 09:46:29 수정 2021-12-13 09:46: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기준액을 얼마나 낮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관련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을 시행했으며, 지난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안으로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13 09:46:29 수정 2021-12-13 09:46:29

#양육비 , #배드파더스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