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의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아들 B군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하며 B군과 C양을 혼자 양육하던 A씨는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을 찌른 뒤 A씨는 자해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인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을 다른 어린 자녀가 목격하기도 해 두 자녀가 겪은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