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환경부의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1962곳을 검사한 결과 43곳의 실내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수치가 반영된다.
유지기준 위반 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43개 시설 중 17곳은 어린이집이었다. 수도권 시설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오염도가 전국보다 더 높았다.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24건) ▲초미세먼지(8건) ▲미세먼지(7건) ▲이산화탄소(8건) ▲폼알데하이드(3건) 순이었다. 항목별 평균 오염도의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년 보다 감소했으나 이산화탄소와 총부유세균 항목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는 "권고기준 초과 주택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측정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재 오염도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