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계좌이체, 지역화폐 등으로 현금이나 현물 지급된다.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