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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한다"

입력 2021-12-09 11:31:04 수정 2021-12-09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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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맞춰 공공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에 속한다.

또 개정령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지급에 관한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09 11:31:04 수정 2021-12-09 11:31:04

#어린이집 , #공공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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