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과정에 드론 등 첨단 장비 및 대규모 단속팀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에는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또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될 시 단속팀을 현장으로 보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과 협력해 55개 점검팀을 만들어 비산(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에 더해 시는 무허가 도장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민간 공사장을 친환경 공사장으로 바꾸는 시범을 보여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진행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천231곳 중 222곳에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자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지난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