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인증기업의 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인증 후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 품질을 제고해 왔다.
일례로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여부 심의 시 반영했다.
특히 내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 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