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학급 이상 규모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최소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정해졌다.
발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 하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 평생교육 통계센터 지정 등의 내용도 규정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