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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소방안전기준 강화된다
입력 2021-12-07 09:28:09 수정 2021-12-07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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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키즈카페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방탈출 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새로 포함돼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롭게 허가를 받는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바뀔 시 적용된다.

이들 시설에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소화기나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해서도 더욱 강화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구와 관련 시설도 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소를 뜻한다. 이에 포함되는 업소는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창,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현실(VR)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소방 규제 완화 내용도 들어가있다.

이들 시설이 컴퓨터오락실을 열 경우 현재는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공포 이후부터는 법정 소방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이런 의무를 면제해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07 09:28:09 수정 2021-12-07 09:28:09

#키즈카페 , #방탈출카페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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