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생을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게 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가 숨긴 녹음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지난 4월 초, 원색 C(5)양을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게 하고 8분가량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물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를 변기 칸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C양의 부모는 아이가 당시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심해 아이 옷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켰다.
결국 녹음기 내용을 듣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