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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이용해 수천만원 대출한 휴대폰 가게 직원
입력 2022-12-01 16:14:32 수정 2022-12-01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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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게 직원이 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40대 여성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1)씨는 대출금 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카드사의 독촉 전화를 받았다.

해당 카드사와 거래한 적이 없는 이씨는 당연히 보이스 피싱일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무언가 이상해 전체 대출 명세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씨 명의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8천여만원의 대출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통장 명세와 금융기관을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 6월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던 시기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 6월 이씨는 북구 한 휴대폰 가게에서 자녀와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게 직원 A씨에게 전달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도용된 것이었다.

이씨는 "A씨가 지인의 동료라고 해서 믿고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명의의 휴대폰을 1개 더 개통했다"며 "이후 A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냈고,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출 승인을 한 은행 측도 A씨가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생성하고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모바일로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A씨는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씨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A씨는 빚 연체 등 사유로 카드가 정지된 상태다.

이씨는 "카드사와 은행을 다니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연체인 점을 소명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며 "이전에도 A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됐는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이씨는 A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01 16:14:32 수정 2022-12-01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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