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 성탄절 등 각종 행사와 모임 등으로 빵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빵과 관련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며, 최근 2년 간 점검한 적 없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670여 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제조설비와 기구의 위생 취급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다.
이에 더해 점검 업체에서 제조한 빵류를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기준 규격을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 및 폐기조치하며,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