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처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발견됐다.
A씨가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 들어갔던 한 교직원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총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이 한 것임을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반 A씨는 화장실 몰카설치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도 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