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에게 전기자전거 구매비용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빈(서구6)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 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시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놓은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1대당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자전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