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20대 아기 엄마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아기 엄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각각 1,2,4살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정 엄마 집에 아이들을 놓고 나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특히 홍역이나 수두, 간염과 같은 필수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어린 나이에 아이 3명을 출산했으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