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고등교육법'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 내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와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 위반이 적발될 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퇴직한 입학 사정관이 학원 등을 매개로 입시 상담을 해주는 사례가 매년 등장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처럼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 도는 취업 등의 행위로 법을 위한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가 확장돼,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 등도 금지한다. 따라서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들인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관리·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취업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그런데도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신분을 숨기고 취업을 했다면 학원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23 10:25:42
수정 2022-11-23 1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