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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되는 전화·계좌번호·이메일 조회 가능해져
입력 2022-11-22 16:16:31 수정 2022-11-22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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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이날 경찰청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회는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올해 온라인 거래는 작년 대비 19.6% 증가했고, 온라인 거래액 48조2000억원 중 모바일 거래가 75.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사기 건수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연말부터 홈페이지와 사이버캅을 통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전자우편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가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22 16:16:31 수정 2022-11-22 16:16:31

#사기 , #피싱 ,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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