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는 지난 8월 딘타이펑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께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딘타이펑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문제의 냉동만두는 해썹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