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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 불가
입력 2021-11-18 12:49:24 수정 2021-11-18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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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6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사업자를 비롯해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18 12:49:24 수정 2021-11-18 12:49:24

#카페 , #일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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