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한 옷장이 아래로 떨어진 모습. (사진=경기학비노조 제공)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로 일하던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자, 남편은 학교와 교육청이 사고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처음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 노동자 휴게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준비를 하던 중 상부장이 떨어지면서 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가장 심하게 다친 청원인의 아내 A씨는 경추 5,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청원인은 "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일부만 산재가 적용되는 간병비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된다.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 '그게 원칙이다'라고 해서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사고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명백한 산재이며 명백한 중대재해 아닌가.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게 정상인가"라며 분노했다.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 책임있는 보상조치.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16 10:17:41
수정 2021-11-16 1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