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인 마일리지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 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은 계절관리제 기간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간 사용량의 평균치보다 20% 이상 절감할 경우 1만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일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천600km)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800km 이하로 운행할 시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지급 받는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 현금 전환 등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30일까지 가입하고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