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 학급 제자들을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자신이 맡은 반의 초등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학대를 해왔다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호소를 반영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
해당 학교 또한 지난달 5일 학부모 한 명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A씨의 폭력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A씨는 같은 달 7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소통 창구인 학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 지도를 하던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학부모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학부형님의 저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 "가능하신 대로 빨리, 제목은 탄원서, 학생이름과 학부모이름. 사인하시고…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가능한 잘 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학교 업무와 관련 없는 데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탄원서 종용에 관해 "협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부담감을 나타낸 학부모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선생님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