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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증진제·총명탕 등 수험생 현혹하는 부당광고 적발
입력 2022-11-12 11:09:30 수정 2022-11-12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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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억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이다.

일례로, 일반식품인데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 조직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을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혹은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이번에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12 11:09:30 수정 2022-11-12 11:09:30

#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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