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4천 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11 13:45:01
수정 2021-11-11 13: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