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이 전달하는 택배 대신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구성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적용되는 운송 수단으로 드론·로봇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혓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르면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이나 로봇으로 운송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고, 이전에는 배송이 쉽지 않았던 격지·오지 지역으로의 배송을 확대하며,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사용하는 등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형을 탐구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업 종사자를 보호할 지원 방안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한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올해 12월부터 경상북도 김천시에서물류센터와 배송지 간의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