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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해썹 인증 필수

입력 2021-11-09 17:06:07 수정 2021-11-09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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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이달 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이달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09 17:06:07 수정 2021-11-09 17:06:07

#기호식품 , #해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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